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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달라지는 점과 도민 체감 혜택 3가지 완벽 분석

행정·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달라지는 점과 도민 체감 혜택 3가지 완벽 분석

2024년 1월 18일, 128년간 불려 왔던 '전라북도'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대한민국 네 번째 독자 권역으로 화려하게 비상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보면서도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바뀌고 내 삶에 당장 십 원 한 장 떨어지는 게 있나?"라며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다면 당장 그 생각을 고쳐먹고,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북 도지사가 중앙 정부(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된 막강한 333개의 권한 이양(특례)을 샅샅이 분석하여 농생명, 케이팝(K-POP), 새만금 인력 수급 등에 쏟아지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폭탄을 내 비즈니스와 지역 투자(부동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급변하는 행정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꿀을 빨아들이는 스마트한 도민의 필수 권리 분석 전략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례 혜택이란 전북이 그동안 호남권(광주·전남)이라는 거대한 덩어리에 묶여 독자적인 발전 예산을 뺏기고 소외당했던 억울한 역사를 끊어내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거대한 비전 아래 국가가 쥐고 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외국인 비자 발급 권한, 케이팝 등 문화 산업 특구 지정 권한을 도지사가 몽땅 넘겨받아 지역의 입맛에 맞게 자유롭게 규제를 풀고 대기업과 자본을 미친 듯이 끌어모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은 고도의 지방분권 마스터플랜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서울 세종로의 중앙 부처를 쫓아다니며 허가를 구걸해야 했지만, 이제는 도청에서 직접 도장을 찍어 처리 속도를 3배 이상 끌어올리는 행정의 '하이패스(High-pass)' 고속도로가 개통된 셈입니다.

이름표 교체 비용만 100억? 간판갈이가 아닌 권한의 대이동

단순히 주민등록증과 시청 간판을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데만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들었다며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별자치도가 가져올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권한'입니다. 핵심 무기인 '전북특별법'에는 총 333개의 특례(예외 규정)가 담겨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다른 도(道)에서는 법에 막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북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한을 무기로 전북은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 첨단 산업, 그리고 민생 특화 산업이라는 5대 핵심 동력을 폭주 기관차처럼 밀어붙일 법적 면허증을 얻어낸 것입니다.

전북도청 앞에 거대하게 걸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현수막과 펄럭이는 깃발

도민 체감 혜택 1: 농지 규제 박살, 내 땅이 황금알을 낳는다?

전북은 명실상부한 농업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뼈아픈 현실은 넓은 평야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꽁꽁 묶여있어, 내 땅이라도 농사 외에는 창고나 공장, 카페를 지을 수 없어 땅값이 똥값(저평가)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민들이 가장 환호하는 1번 특례가 바로 '농생명지구 지정 및 농지 규제 완화'입니다. 이제 전북 도지사는 농식품부 장관의 허락 없이도 도내 농업진흥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규제를 풀어(해제 권한 이양), 그 자리에 스마트팜 공장이나 농산물 가공 대기업 콤플렉스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의 용도가 바뀌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농민들은 단순 벼농사를 넘어 첨단 식품 기업과의 협력으로 땅값 상승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강력한 낙수 효과를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도민 체감 혜택 2: 케이팝 국제학교와 새만금 외국인 비자 패스

전북을 노잼(재미없는) 농촌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특별법에는 '케이팝(K-POP)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박혀 있습니다. K문화를 선도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예술 영재들을 전북으로 끌어모아 글로벌 문화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입니다.

또한 인구 소멸로 공장에 일할 젊은이가 없는 군산, 김제 등 기업들의 비명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 비자(Visa) 발급 권한'을 따냈습니다. 법무부가 꽉 쥐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비자 쿼터(TO)를 도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늘려, 새만금 이차전지 공장이나 농촌 현장에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폭발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게 되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완벽하게 숨통을 트게 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비교규제에 묶였던 과거 (전라북도)특별법 무기를 장착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농지 개발 (절대농지 해제)농식품부 장관 승인 필수 (수년 소요)도지사가 직접 권한 행사 (속도전 가능)
새만금 무인 선박/자동차 테스트각종 안전 규제로 실증 시험 불가능무인 이동체 종합 실증 특구 지정 (규제 프리)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수급법무부의 전국 일괄 쿼터(제한) 적용지역 맞춤형 외국인 비자(광역 비자) 권한 확보
야간 관광 및 산악 케이블카산림보호법, 환경 규제에 발목 잡힘친환경 산악관광 진흥 특구 지정으로 개발 허용

위 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산악 케이블카 등 '산림 및 환경 규제 완화' 특례입니다. 스위스처럼 산악 지대에 거대한 관광 인프라를 짓고 싶어도 중앙의 환경 규제에 막혀 첫 삽도 못 뜨던 무주, 진안, 장수(무진장) 일대의 지리산과 덕유산 권역에 휴양 단지와 친환경 케이블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합법적 우회로가 뚫리면서, 전북 동부 산악권의 관광 지도가 10년 안에 완전히 뒤집힐 폭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인 기술자가 첨단 공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활기찬 모습

껍데기만 남지 않으려면? 2차 개정안 통과와 도민의 감시가 핵심

아무리 훌륭한 권한(333개)을 가져왔더라도, 그 권한을 실행할 '돈(국비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특별자치도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북은 특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수백 개의 구체적인 후속 조례를 찍어내고 있으며, 재정적 뒷받침(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얻어내기 위해 국회에 제2차 특별법 개정안을 들이밀고 피 튀기는 로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해야 할 일은 도청을 향해 "내 땅값 언제 오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특례 권한이 토건 세력과 난개발에 악용되어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지, 그리고 새로 유치된 이차전지 대기업과 외국인 인력이 도민의 진짜 일자리(고용)로 연결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각종 청년 지원 조례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혜택을 쏙쏙 빼먹는 행동하는 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취업 지원금 자격과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금 신청 방법은 경상웨딩박람회 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도민이 내는 세금(지방세)이 더 오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세나 재산세 등 도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요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특별법을 통해 중앙 정부가 걷어가던 세금(국세)의 일부를 전북도가 넘겨받아 쓸 수 있는 특례 재정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지역 내 인프라(도로 확충, 복지 수당) 투자가 늘어나 도민의 생활 환경이 세금 인상 없이도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나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인데, 전북은 그곳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관광, 면세)',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관공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데이터, 바이오)'라는 핵심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농경지와 새만금 간척지라는 깡패 같은 땅덩어리를 무기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채택했습니다. 즉, 단순히 놀러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스마트팜, 그린수소, 이차전지, 식품 산업을 미친 듯이 키워 먹거리와 에너지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산업 콤플렉스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내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번호판, 사업자등록증도 다 바꿔야 하나요?

당장 번거롭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새로 발급받을 때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찍혀 나오며, 기존에 쓰던 '전라북도' 신분증도 만료될 때까지 법적으로 100%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같은 국가 전산망 서류는 2024년 1월 출범과 동시에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시스템상으로 이미 '전북특별자치도'로 일괄 변환(업데이트)을 마쳤기 때문에 도민들이 직접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갱신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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